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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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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 옆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셨다면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이 었다면 10%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며 횡단보도의 신호가 사고당시 파란불이
아니었다면 일반적으로 20~30%의 과실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의 정황에 따라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파란불에 횡단하다가 신호가 바뀐뒤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보행자라면 20%정도의 과실을
횡단보도 옆을 보행하였다면 30%정도의 과실이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정황상 30%전후의 과실이 될듯 합니다.)
기존 장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보상에서 기왕증을 감액받게 됩니다.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