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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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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5 21:58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 옆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셨다면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이 었다면 10%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며 횡단보도의 신호가 사고당시 파란불이

아니었다면 일반적으로 20~30%의 과실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의 정황에 따라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파란불에 횡단하다가 신호가 바뀐뒤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보행자라면 20%정도의 과실을

횡단보도 옆을 보행하였다면 30%정도의 과실이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정황상 30%전후의 과실이 될듯 합니다.)

기존 장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보상에서 기왕증을 감액받게 됩니다.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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