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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8.18 14:2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희망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즉 상실수익액으로 판단되어 지기는 무리가 있으며 소송시에는 청구가능할 것이나 상실수익액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의 경우 민사사건이 선임이 되면 법률서비스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개인합의 대행에 권한이 없습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4.가해자 처벌문제는 재판부에서 형사합의 유,무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망사건 형량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입니다.



현재 민사적으로 무과실이라고 하시나 형사합의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수 있으니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방문전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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