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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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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8 21:2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무과실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결정하겠지만 업무경험상 10%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인듯 합니다. 보험사는 주장에 불과한거죠.....

진단은 12주진단을 사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몇주냐에 따라 합의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입원기간,소득,후유장해 유,무 와 후유장해의 정도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것 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때 최종 노동능력상실율로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기준과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일정기간 가족의 간병비 부분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소송실익 여부 및 합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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