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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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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9 21:01


의료기록 동의열람은 반드시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점은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원할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합의시에 의료기록을 열람 및 복사를 해서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감정을

보내 후유장해 평가에 손실을 보게 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진단서만을 보여줄경우가 생긴다면 12주의 진단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진단주수는 의사마다 견해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진단 주수 보다는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만 명확하면 손해배상을 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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