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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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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0 21:57

60세가 넘으셨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 입니다.

기록하신 진단은 아마 중추골 아니고 수부의 중수골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수골 골절은 후유장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할듯 합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없다면 합의금을 많이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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