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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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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0 23:3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현재 질문자님은 요추1번 압박골절을 당하여 유합술을 실시 하신 상태로 후유장해 평가로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장해는 32%를 기본으로 하나 간혼 24%를 감정하시는 법원감정의사도 있습니다.

현재 32%의 영구장해를 가정으로한 예상판결금액은 약1억원가량 될것으로 판단되며

24%의 영구장해를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8천5백만원 가량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소송시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시에 간병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 2~3달정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의 예상판결금산출 시에는 2달정도를

포함하여 산출한 내역입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하셔야 하며 사고전에 요추1번에 대한 치료소견이 없다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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