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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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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1 02:20
MRI는 의사의 오더를 받아 촬영하거나 의사의 오더가 없다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부담하여 촬영한후 추후 보험사에 영수증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저림 증상이 있다면 추간판탈출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하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지금 합의볼 시점은 아니며 정밀검사와 함께 경과를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하게 된다면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에 많은 차이가 나게 되므로
섣부는 합의는 후회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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