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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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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1 19:52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를 문의하신듯 한데요...

지금이라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여부하고 소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실부분이 쟁점이 있다면 신고를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신고로 인한 조사과정중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진단주수에 따라 나오는게 아니라 의사선생님의 오더(order)있으면 무관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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