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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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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5 01:41

쇄골골절로 장해가 인정될려면 쇄골중간부위(간부)가 아닌 원위부(어깨쪽),근위부(목쪽)쪽으로 분쇄골절로

수술을 하고 뼈가 기형으로 유합되거나 운동각도에 영향을 줄만큼(수술후6개월되는시점)이 되어야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과실은 20%전후가 일반적인 과실적용 비율이며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특인처리는 어려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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