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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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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5 10:5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형님의 과실은 20%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 가해차량의 중과실등으로 판단되어 지나 사고의 설명으로 사료컨데 피서지

인근의 차량 및 보행자의 움직임이 매우 빈번한 도로 상황이였을것으로 판단되며 가해자가 음주운전및

뺑소니가 성립된 사고로서 운전자의 중과실이 가중되어 피해자의 최고과실은 20%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년으로 58세로 하고 현재 월260만원의 소득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과실은 20%) 위자료 약 7천만원 장례비 약 400만원 상실수익액 약3억원1천만원으로

합계 약 3억8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30%라고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3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기간은 본사건과 같이 크게 쟁점이 없는 사건이라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5개월전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신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받으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하셔야 그나마 망인의 권익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하며 특히 본건은 소외합의 보다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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