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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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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5 19:29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소득은 소송시에도 통계소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업일정등이 명확히 서류상으로 입증된다면 주장가능 할 것이며 인정가능성도 높습니다.

2.소송시에 앞 1번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전경력 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권에 맏겨야 할듯 합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전경력 소득 혹은 확실히 예정된 소득 두가지중 하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 얼굴부위(목포함)의 확연한 흉터가 보여진다면 추상장해인정 될것이며 이는 남자의 경우 5%~10%정도가
인정되는 것이 법원신체감정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4.소송시에는 현재 감정은 전면 무시되며 단순 참고만 하게 되고 전반적인 후유장해는 재평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법원 신체감정의사의 거의 전적인 고유권한 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5.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5%정도를 소외합의금액으로
산정하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85%가 아니고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의 85%선이 되는것이죠...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장해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소송시에 현재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선택은 질문자이신 당사자 께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외합의 또한 가능하기는 하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외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의뢰받지는 않고
소송을 전제로 의뢰하여 보험사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한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법원신체감정 결과와 나머지 청구취지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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