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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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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6 06:55


사고가 발생된지 한달이 갖 지난 상태에서 진단명 과 간단한 수술의 내용만을 가지괴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후유장해,확정된 소득, 향후치료 등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져야 대략적인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것 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합의금을 제시해드리며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확정된 소해액이 거의 확실시 될때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에 과실이 전혀 없으시고 진단명 및 수술에 대한 내용을 사료컨대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해야하는 시점에 소송실익 및 합의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면 그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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