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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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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6 07:28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시 보험사에서 마지막 지불보증을 해준 날 부터 3년입니다.

즉 오늘까지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주었다면 오늘부터 3년이 되는것이죠..

질문을 하실때는 궁금사항을 일괄 질문하여 주시면 답글을 달아 주는 사람도 연관성이 있어 보다 명확한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은 숙지 하셨는지요?

자주하는 질문이란 말 그대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주로 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요약하여 문답형식으로

구성해 놓은것 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왠만한 비전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다 훨씬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돈으로 정확히 환산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하여 판사님의 판결을 받는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전에는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복합통증증후군이 아니라는

부분을 본인이 확신하고 있고 더우기 원인불명의 아픔이 계속되는 듯 한데 이러할 때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그 치료가 사고후 3년이든 10년이든 그이상이든지요...

몇일전 저희 사무실에 위임하신 한분은 99년 11월에 사고가 나서 약 6년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치료

와 현재까지도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더이상의 의학적인 판단은 영구장해라는

확신이 있어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분의 경우 현재 까지 보험사에서 지불해준 치료비만

약 2억원이 넘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현재 소송실익도

매우 큰 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명한 선택은 지금까지 본인의 신체적 회복을 위해 해볼 방법

안해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치료에 전념 하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료기관들에서 더이상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확정 진단을 받으셨기에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소송을 결정 하신듯 합니다.

저희는 이분을 볼때 "인간승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말씀드려 피해자가 찾아야 할 권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로 판단하신 분이죠...

질문자님께서도 본인의 일을 본인이 정확히 판단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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