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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6 09:01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신 손해사정인의 설명을 많이 들으셔서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현재 문제의 쟁점은 기왕장해 여부 입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이번 사고로 인한 개호비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소송시 인정된다고 해도 일정기간일 것이며 기왕장해에 대한 부분은 모두 공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합의항목은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나 본사건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말씀 드립니다만... 신경외과 혹은 신경와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 향후치료비 항목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니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합의보다는 치료를 받으세요.......... 즉, 합의금의 많고 적음 보다는 합의전에는 치료가 가능하니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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