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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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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6 23:23

도로관리회사측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측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있을 수 있으니 이는 과실에 따른 보상에서 상계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인은 치료비에 발생되는 비용 대물은 수리비에 발생되는 비용이며 이또한 과실부분 만큼 상계를 합니다.

사법기관의 사고조사결과 사측에 문제가 있다면 보상을 청구해서 원할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며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사측을 상대로 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은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즈음하여 시작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기에는 소액제판이라서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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