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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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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7 01:52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합의를 준비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돌아가실때 까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으시면서 치료를 유지할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게되면

사망에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을 예측하기 위하여는 쟁점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는 여명단축에 대한 부분과 개호인의 숫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떠한지에 따른 명확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극도의 상태가 아니다고 가정하고 여명단축을 50%로 가정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위자료 6천만원~8천만원,상실수익액 약1천5백만,기왕개호비 약2천2백만,

향후개호비 약8천2백만, 향후치료비 약4천만원으로 예상되면 합계 2억1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

사이가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른 여명단축기간에 대비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대처방안및 대안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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