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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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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본등)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가족이라면 대리인에 대한 주의할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측 대리인이 합의를 할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합의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빈 공란을 매꾸시면 되며 마지막장 하단에
피해자유족대표 000 이라고 쓰세요.
합의서 채권양도 통지를 000에게 한다는 내용에는 실제 상속권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권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합의서보다 더 중요한것은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