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8.27 02:34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본등)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가족이라면 대리인에 대한 주의할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측 대리인이 합의를 할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합의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빈 공란을 매꾸시면 되며 마지막장 하단에

피해자유족대표 000 이라고 쓰세요.

합의서 채권양도 통지를 000에게 한다는 내용에는 실제 상속권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권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합의서보다 더 중요한것은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