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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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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8 18:32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질문자님의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 되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 합의를 시도하고 보험사의 입장과
저희들의 입장차이가 크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공제조합의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 됩니다)

2.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이 불가능 합니다. 즉, 확실한 외상성침해 상태인지 환자의 신체적 상태의
고착정도와 향후 치료에 대한 추정비용 앞으로의 입원기간등등을 확정 지을수 없는시점이죠..
후유장해진단은 합의단계에서 받으시면 되며 저희 들의 경우 특별히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서
소외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저희들의 수많은 업무경험상 합의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에 예측장해를 주장해서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별다른 후유장해진단은 필요치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업무지침에 의하면 합의전 후유장해진단을 할것 같으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감정을 받도록 하는것이 변호사님의 지론입니다.
개별적인 장해진단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사고후 6개월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는 1년6개월이 지나야 장해진단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철회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우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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