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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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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1 05:11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가 발급되면 치료를 종결하여 합의를 하려 하나 법률적으로는

보험사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 되나 최고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로 산출되는 예상판결금액을 말씀 드리자면..

가동연한은 2년,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배제,지금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2500만원으로

한 소송판결예상금액(과실20%상계)은 약 4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해만 객관적이고 소득입증만 확실하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신후 차이가 많이

발생되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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