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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3 20:01

아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원(서울중앙지법)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권이긴 하지만 사망시에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고 9천6백만원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6단독 판사님께서 위자료가 6천만원이 기준시점

사고인데로 1억3천여만원의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와같이 판사님의 재량으로 위자료를 판시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과실이 전혀 없다면 청구시에 9천6백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가능한 범위 인듯 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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