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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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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4 00:1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은 20%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승의 과정등 으로 인하여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봉승급이 있는 직장이라면 당연히 인정가능 하겠습니다.

현재 급여로 가동연한 정년까지 산출 나머지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4억2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호봉승급은 일단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소송실익이 상당부분 있을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출발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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