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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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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4 00:5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일단 경찰에 제출하시고 사건번호가 나오고 검사가 배당되면 검사이름을 기재하여 검찰청 사건과 진정담당자에게
(민원실로 접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건과 진정담당자에게)

2.사건송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검찰에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검사지휘를 받아 송치하는 것은 아닙니다.간혹 특수사건에 있어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3.구속될 가능성은 많치 않을듯 합니다.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종합보험 가입차량일때)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절차에 맞춰 하시면 되며 현재 하고 계시는 조치가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선고전에 판사님께도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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