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렌트카 약관 제22조를 보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는라 휴차할 경우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휴차비는 대여요금의 60%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고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회사가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임차인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의 경우 사고당시 중고시세로 견적을 잡아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