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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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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5 20:41


렌트카 약관 제22조를 보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는라 휴차할 경우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휴차비는 대여요금의 60%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고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회사가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임차인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의 경우 사고당시 중고시세로 견적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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