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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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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9.05 21: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학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별도의 보상을 한다면 가능하겠으나
   모든 손해배상은 학원차의 자동차보험에서 하게 됩니다.
   그외의 형사적인 책임은 없는 사건입니다.

2.횡단보도를 벗어나 인접한 곳에서 사고시 과실 10~20%정도로 보고있습니다.

3.혼자서 거동이 필요하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면 개호비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위자료는 추후 후유장해정도에 따라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4.성장판이 손상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서
   성장이 끝날무렵(보통 고등학생)에 장해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를 하셔도 되겠으며
   합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할때 한번에 합의하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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