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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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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8 20:0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재건술 후 무릎의 동요(흔들림)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주치의 소견을 사료컨데 동요가 15mm이상은 되는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고29%에서 기본적으로 19%까지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가슴뼈라고 칭하시는 부위는  흉추이며 흉추 압박율이 심하셔서 기기고정술을 하신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해율을 32%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방법 입니다.

대퇴부는 간부골절을 당하신듯 한데 이러한 경우 골유합만 잘된 상태라면 통상저그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것이 보편적입니다.

현재 8개월을 입원하시고 수술내용으로 인한 흉터를 40cm정도라고 가정하여 성형에 대한 치료비를

추정(약 800만원) 핀제거 비용(약 300만원)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1천1백만원 대퇴부 후유장해를

배제하고 무릎쪽 장해 29%와 흉추쪽 장해 32%를 병합하면 51.72%의 노동능력상실율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위자료 약 4천1백만원,휴업손해 약 1천만원,입원기간 개호비(간병비)약470만원,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약 1억2천만원,향후치료비 약 1천1백만원을 합산하면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8천만원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 혹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소송실익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한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의 위임관련 서류를 지참하신

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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