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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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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9 19:34

매우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박골 경부 즉 팔의 윗부분(어깨부분)에 골절로 인한 손상을 입으시고 그로 인하여 상완신경

손상을 입으신듯 합니다.

이러한 상완신경 손상은 EMG검사(근전도)를 통해 신경손상의 유,무와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몇%인지 그리고 그 장해가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맥브라이드장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중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완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주로 39%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팔이 올라가지 않을정도의 극심한 상태로

환자의 상태가 고착되었다면 55%까지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현재 저림현상이 심하신것으로 보아 팔을 들어올릴수는 있으신 정도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9%를 기준으로 손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할수 있는 소송판결금액은 몇가지 가정을 하고 검토를 해야합니다.

과실은 10%를 평가해야 하며(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의 경우 10%를 법원에서 판단함),성형자국이 많으실텐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핀제거

비용을 약 1천만원으로 가정(1CM당 약 15만원정도를 적용), 병원생활중 간병비(개호비)를 3개월정도

로 인정하고 현재까지 발생된치료비를 2천만원으로 예상(치료비과실상계를 해야함)하면 쟁점사항은

후유장해가 될것입니다. 후유장해는 기술하신 내용으로 39%를 기준으로 절반인 19.5%를 적용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 2천만원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권유하여 드리며 보험사로 부터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을 먼저 들어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해율에 따른 변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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