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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피보험자(현재 피보험자는 부인 및 남편입니다.부부한정 이라고 가정한다면)
가 가입보험사에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본사건은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되는것이죠...
부부한정이라면 부부중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가 하면 되겠습니다.
즉,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는것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내용증명(반드시 내용증명)
원본을 받아두시면 됩니다.(가해자로 부터 받아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