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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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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연세가 많으셔서 영구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 차이는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약1천만원 가량 차이가 생길듯 합니다.
입원기간과 성형에 따른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추후 조언 받으신 후 보험사의 제시 금액을
들어보신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