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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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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1 03:0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소득금액은 실제 소득신고된 금액으로 하게 되며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2009년 상반기
1,465,684원 하반기는 1,493,998원 보다 낮으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소득신고된 소득을 인정한다면 세전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는 작지만 실제 입금내역등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 세금신고는 안되었을
지라도 높다고 인정되면 직종별,업종별,경력별 통계소득(노동부)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경우 가스종사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더욱 인정받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직종을 적용한다면 배달,운반및 검침관련종사자로 해야하는데 10년이상의 경력이 입증
되어야 약 월 240만원정도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늑골골절은 후우장해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며 십자인대는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장해율이 적용됩니다. 동요측정을 하셔서 15mm이상이 되면 20~29%의 장해율이 인정되며
5~7mm정도라면 7~10%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3.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의 방식의 금액이며 법원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8.7%의 영구장해와 한달수입 1백5십만원 2달정도의 입원이라고 가정할경우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3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본사건은 십자인대 동요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동요측정을 병원으로 부터 검사받아 동요가 7mm이상
이라는 소견이 나온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차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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