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9.14 20:5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 이였고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유발에 피해자가 원인제공(급출발등)을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10%안팎에서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을것 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 중 형사합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사합의는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확정된 손해액이란 입원기간,후유장해유무,향후치료비,개호여부 등등의 확정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현상태 개호비(간병비)인정은 가능할 것이며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민사적인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 법원의 간병인(개호인)인정 금액은 약 2백3만7천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사고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및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개인합의)및

치료후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가 진행되어야 할듯 합니다.

일정기간 치료후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