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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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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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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9.15 09:54


1.현재의 상황이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객관성이 없습니다.

2.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 인정가능 합니다.

3.급여책정은 사고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본사건은 후유장해만 확정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가해 보험사가 소송전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제안을 수용 한다면

소송전 소외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공제조합은 소외합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려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사전 방문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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