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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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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7 02:24


본사건은 영구장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해야합니다.

영구장해만 확정적이라면 소송실익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제조합 혹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해줄것 같으면 변호사가 필요없겠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가는 질문자님측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법원에서 인정하는)은 2009년 하반기 현재 1,493,998원입니다.

이또한 보험사와 차이가 있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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