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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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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7 18:44


과실은 20~30%정도로 사료되나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사건기록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변론을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과실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고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도 감정의사의 평가를 거의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과실비율만큼 보상 및 구상문제인데 이부분 또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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