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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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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9 20: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차량측의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당시 정황에 따라서 과실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2.사고 기여도가 30%라면 기존병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대요..
   혹시 보험사 자문의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예전 병력이 없고 후유장해가 보험사 자문의의 결과라면  수용해서는
   안되며 사고로 인한것이 100%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3.목수일을 하셨다면 시중노임단가로  월 220(약10만원x22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원한 기간만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장해율에 따라 일실수익이 산출이 됩니다.(홈페이지참조)


장해평가에 따라 배상금의 차이는 큰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시된 금액은 적어보이니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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