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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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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24 18:4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즉, 사망사고의 큰 쟁점사항인 과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부분에 쟁점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 사이트의 내용에서 확인하셨듯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과실이 없을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것은 이미 정형화 되어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험사에서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건 위자료는 기본 8천만원이 인정될 것이며(최고 9천6백까지 청구가능 하며 대한민국 법원의

위자료 결정은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결정됨: 사고의 정황,피해자의 연령,유가족의 상황등을 조합적으로 고려)

장례비는 현재 500만원까지 인정가능합니다.(장례비 관련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대부분의

장례비용은 500만원을 훨씬 넘게 초과함)

나머지는 상실수익액(일실소득)부분인데 망인께서 60세까지 소득에서 생활비를 1/3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인 월 1,493,998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일실소득금액은

약 1억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의 판사님의 재량권을 감안한다면

약 2억 6천5백만원에서 1억8천만원 사이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많은것이

일반적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과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측이 최종 수령하게 되는 금액 많으면 소송실익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의

위임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상담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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