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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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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24 23:4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적정한 과실인듯 합니다.

가동연한은 58세까지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그후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단가로 상실수익액을

산출해야 할것입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기준으로 과실만큼 공제해야 하며 장례비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과실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5억3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 보상담당직원과 면담후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소송여부를 결정 하셔야

하나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반드시 많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니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된 위임시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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