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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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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9.27 22:41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실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고조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술하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상 피해자의 과실 30%는 무리한 과실을 책정한듯 합니다.

사고내용이 명확하여 이의없이 검찰로 송치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준비하신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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