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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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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28 18:5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특별한 후유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아드님과 비슷한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이는 아드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손에 관련해서는 판례를 들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안되면 개별적
소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많은차이가 있기에 정답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단명만 봐서는 소송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성급히 합의치 마시고 꾸준한 치료후에  합의에 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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