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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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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03 03:00


본 사건은 과실 및 소득에 대한 쟁점이 많은 사건으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 발간 통계소득(업종별,직종별,경력별) 혹은 대한건설협회 자료의

통계소득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 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사건의 경우 인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험측상 과실은 40%전후로 판단함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와 이루어 지는 형사합의의 경우 무과실일때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는듯 하며 개인합의(형사합의)는 명확히 정해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입장은 상대적인 관계로 정답은 없습니다만 합의금 보다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이며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본 사건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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