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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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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05 19: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은 피해자 모든 분들이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렌트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차종 요금의
20%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튜빙비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는 감가삼각을 하게됩니다.)


변호사 선임시 소송실익은 없는 사안으로 사료되니 화물공제 조합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액소송은 2천만원 까지가 소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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