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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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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06 17:45

쾌유를 기원드리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분의 따뜻한 우정이 느껴지는 글 이라서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오른쪽 상박골의 중강부분과 팔꿈치쪽 부위의 심한 분쇄골절로 인하여 여러차례의 수술과

말초신경 상지 부위의 상완신경 마비증상이 있는듯 하며 하지부쪼의 운동및 지각의 완전마비 증상이

고착된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옥내,옥외 근로자 64%의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이 일반적이며

35%의 장해는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일때 적용되는 장해율인듯 합니다.

사고가 나신지 1년이 지나셨고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 법원감정도 무리없이 진행될듯 합니다.

현재 35%의 장해가 인정될 경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2억5천만원 정도일 것이며 64%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4억원 정도가 될것입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주 중에 외래 진료가 있으시다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진행에 있어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친우분과의 우정이 영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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