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06 19:01



일단 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중 사고라고 한다면 산재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추후 회사측의 근재 보험이나 회사를 상대로 산재초과 손해배상에 있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산재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사고였다면 회사측에 산재로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측에 문의하셔서

처리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문의하신 몇가지 사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산재로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1.개호환자의 경우 평균여명에 따른 개호비 청구가 가능하나 신체적 상태에 따른 여명단축이 있습니다.

2.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및 모든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3.합의할때는 당연히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4.사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재조사 의뢰를 하시고 목격자등의 확보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검찰 송치는 재조사가 완료된 후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찰에서는 2달이 되기전까지는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특별한 사안:검사지휘  일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음)

5.교통사고,산재 여부부터 결정하시도록 하시고 병원원무과 직원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작업중 사고라고 가정한다면 안전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재로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이며 회사가 근재보험 가입유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