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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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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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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08 21:3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공탁금은 공제됩니다.

2.공탁금회수동의서는 해당법원에 접수하시고 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실때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에게는 법원에 접수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법원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 접수후 해당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보험회사 본사 대표자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실 여부판단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들도 100%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합의시점에 다시 문의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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