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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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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08 22:25


사망사건의 경우

*직계가족 각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망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소득증명자료(근무처,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 준비가 안되는 경우에는 제외.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합의금수령시 소송위임장 날인)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상속권자(미망인)과 함께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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