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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방향이 역방향이 아닌 상태에 자전거를 정지하고 피해주는
상황 이였다면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였다면)
과실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정정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