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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통증증후군이 본사건 쟁점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 감정결과에 따른 판단을
받으셔야 하며 복합통증증후군을 배제하고 대퇴부 전자부에 기본적인 후유장해율 12% 늑골골절
부분절제후 운동시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면 11%의 영구장해 를 병합하여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합통증중후군은 현재 의증(의심이되는진단)이므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려면 본사건은 소송만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