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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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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0 08:37

정부보장사업,무보험차상해 모두 휴업손해 인정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한도가 2억까지 이며 정부보장사업은 한도가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약관기준 방식에 준합니다.

결론은 한도가 높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셔서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셨는지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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