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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0 23:33


현재 가장 큰 쟁점사항은 현재 발급된 장해가 소송시에 어디까지 인정 되느냐 입니다.

즉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는 소송시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신체감정(법원신체감정)을 받아 신체감정의사가 법원에 감정결과를 통보한 내용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가 모두 인정되고 향후치료비 또한 모두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2천만원

에서 1억3천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후유장해에 대한 객관성 유,무는 배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만 나중에 후회가 없을듯 합니다.

즉,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이 될 것이며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가 법원신체감정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면 설명해 드린 예상판결금액에 거의 오차범위 없이 적중될 것이고 후유장해가 더 많으면

더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그리고 장해가 적게나온다면 더 적은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사전에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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