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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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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1 00:11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한다고 피해자가 합의에 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이 많으면 과실 상계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본사건은 충분히 치료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합의금액이 줄어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흉터에대한 성형치료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합의금이 중요한 시점은 아닌듯 합니다.(치료에전념)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잔존할 정도의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판단에 대한 부분은 치료 종결 후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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